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

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뭐야?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자면,  본인부담상한제 란 1년간 네가 부담한 의료비(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)가 ‘개인별 상한액’을 넘으면, 그 초과분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야. 즉 “의료비 많이 나왔는데 너무 컸다” 싶을 때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정책인 셈이지.  단, 모든 의료비가 대상은 아니야. 비급여·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용은 제외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봐야 해. 초과금 조회 & 환급 신청 방법 내가 직접 해본 절차 중심으로 설명할게. 아래 순서대로 하면 돼. 단계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(공동인증서 / 간편 인증 등) 3 메뉴 이동: 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 4 조회 화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 확인 5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“신청하기” 눌러서 절차 진행 로그인 < 회원서비스 < 로그인ㆍ회원가입 | 국민건강보험 인증서를 최초1회 등록후에는 인증서로그인만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번호 닫기 인증서선택 닫기 www.nhis.or.kr 이 절차는 블로그 여러 곳에서 정리되어 있어. 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페이지에서도 “환급금 조회/신청” 메뉴가 있어. 또 요즘은  The건강보험 앱 에서도 조회/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더라.  조회가 잘 안 되면 공단 고객센터( 1577-1000 ) 전화하거나 지사 방문해도 돼. 환급금 입금 & 지급 시점 공단이 초과금 지급 대상을 확정하면, 신청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해 줘.  지급 절차는 보통  연도 기준이 확정된 뒤  진행돼. 예를 들어 2023년도 의료비 기준 초과금이면, 그 해 기준이 확정된 뒤 신청할 수 있고 지급도 그 이후야.  일부는 신청 없이도  자동 지급 되는 경우도 있다고 공단에서 공지된 적 있어.  주의할 점 & 팁 내가 받은 의료비 내역과 상한...